연차 계산기 - 무료 온라인 금융·세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자동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 1년 이상 연차(15일 기본), 3년차 이상 가산 연차(최대 25일)를 정확하게 산출하며, 미사용 연차 수당과 퇴사 시 잔여 연차 비례 계산까지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근로기준법 기반 월차(1년 미만)와 연차(1년 이상) 자동 계산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연차 (최대 25일) 반영
  • 2018년 법 개정 반영: 월차와 1년차 연차 별도 부여
  •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일수)
  • 퇴사 예정 시 잔여 연차 비례 계산
  • 연차 발생 타임라인 시각화 및 상세 내역표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빠른 선택 버튼으로 간편 입력 가능).
  2.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기본값: 오늘).
  3.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합니다.
  4. 결과에서 총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를 확인합니다.
  5. 미사용 연차 수당을 확인하려면 통상임금을 추가 입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1년 미만 매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21년 이상 25일(상한).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월차는 1년차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80% 이상 출근 조건이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표

근속연수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매월 1일 (최대 11일)월차
1년15일기본 연차
2년15일
3년16일+1일
5년17일+1일
7년18일+1일
9년19일+1일
11년20일+1일
13년21일+1일
15년22일+1일
17년23일+1일
19년24일+1일
21년 이상25일상한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차 15일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부여 기간 중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만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최소 연차 상한은 25일(21년 이상 근무)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25일 초과 부여도 가능합니다.
이 도구는 무료인가요?
네, 꿀도구의 모든 도구는 완전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됩니다. 서버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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