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2천만원 물려줄 때 — 10년 주기로 1억 4천만원 세금 0원 만드는 법
"자식 통장에 몇천만원 넣어주는 게 무슨 세금까지 내나"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대가 없이 재산이 옮겨가면 그건 증여이고, 금액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보통 10년, 20년 뒤에 터집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묻습니다. 이때 "부모가 준 돈"이라고 답하면, 그 돈이 언제 얼마나 건너갔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그제야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도를 알고 미리 나눠주면 합법적으로 세금 0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설계를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마다 한도가 다르다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증여재산공제라 하고,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여기서 핵심은 이 한도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10년 주기 설계 —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가정입니다.
0세와 10세에 각각 2,000만원, 20세와 30세에 각각 5,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이 증여세 0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돈이 굴러간 운용 수익은 별도로 아이 재산이 되므로, 실제 이전 효과는 원금보다 큽니다.
중요한 건 10년의 기산점입니다. 증여한 날부터 10년이고,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12세에 2,000만원을 줬다면 22세가 되어야 다음 한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횟수가 늘어납니다.
함정 1 — 조부모가 주면 30% 더 낸다
"부모 한도 따로, 조부모 한도 따로"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틀렸습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3,000만원, 할아버지가 3,000만원을 줬다면 성년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합산되어 1,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 회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부모 증여는 한도도 공유하고 세금도 더 무겁습니다.
함정 2 — 신고를 안 하면 공제도 소용없다
"어차피 공제 범위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 이게 나중에 가장 크게 발목을 잡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그 돈이 합법적으로 이전됐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으면 훗날 자금출처조사에서 그 돈의 출처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도 받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나 나오나 — 세율표와 실제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 2억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산출세액 2,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최종 1,940만원
같은 2억을 10년 간격으로 1억씩 두 번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각 회차마다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씩이 되고, 각각 10% 구간에 들어갑니다. 세액은 회당 500만원, 신고공제 후 485만원 × 2회 = 970만원.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절반입니다. 나누는 것만으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목돈이 급할 때 — 증여 대신 '빌려주기'
자녀가 집을 사는데 당장 2억이 필요하다면, 증여 한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실무에서 쓰는 방법이 차용, 즉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빚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단, 부모 자식 사이라고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은 못 받은 이자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원금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2억 1,700만 × 4.6% ≈ 998만원)
다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형식과 실질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말로만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작성일·금액·이자율·상환기일을 명시
- 실제 상환 이력 — 계좌이체로 원리금이 실제로 오가야 함
- 상환 능력 — 자녀에게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김
차용증만 써두고 한 푼도 안 갚으면 조사에서 증여로 뒤집힙니다. 형식보다 돈이 실제로 돌아온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공제 1억원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추가 카드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존 공제에 더해 1억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 —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
성년 자녀 기본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시기를 이 창에 맞추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 직계존속 전체가 하나의 한도를 씁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Q.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명목으로 받아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봅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이면요?
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신고 없이 준 돈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늦더라도 조사에서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금액과 관계만 넣으면 세금이 바로 나옵니다. 꿀도구 증여세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누진공제·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하고, 나눠서 증여할 때 얼마나 아끼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