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 계산 공식부터 세금, 실수까지

5분 읽기 · 꿀도구 에디터 · 2026.04.01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 계산 공식부터 세금, 실수까지

퇴직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직이든, 퇴사든, 회사를 떠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년수"가 아닙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계산 예시, 세금, 자주 하는 실수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한국 직장인이 퇴직을 준비하며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모습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많은 달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실전 예시

한국 여성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항목금액
월 기본급300만원
근속기간3년 (1,095일)
3개월 평균임금300만원
1일 평균임금300만원 × 3 ÷ 90일 = 100,000원
퇴직금100,000 × 30 × (1,095÷365) = 9,000,000원

3년 근무에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약 900만원입니다.

예시 2: 5년 근무, 월급 400만원 + 상여금

항목금액
월 기본급400만원
정기 상여금 (연 400%)월 환산 약 133만원
근속기간5년 (1,825일)
3개월 평균임금(400 + 133) = 약 533만원
1일 평균임금533만원 × 3 ÷ 90일 = 약 177,667원
퇴직금177,667 × 30 × (1,825÷365) = 약 26,650,000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급 400만원 × 5년 =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 포함 시 약 2,665만원이 됩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 요약표

월급 300만원 기준 (상여금 없는 경우):

근속기간퇴직금비고
1년약 300만원최소 수급 조건
2년약 600만원
3년약 900만원
5년약 1,500만원
10년약 3,000만원
20년약 6,000만원임금 인상 미반영

실제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도 표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364일이면 퇴직금 없음. 정확히 365일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해당

중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예상 퇴직소득세실수령 퇴직금
1,000만원약 5~15만원약 985~995만원
3,000만원약 30~80만원약 2,920~2,970만원
5,000만원약 100~200만원약 4,800~4,900만원
1억원약 500~800만원약 9,200~9,500만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5년 근무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

1.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포기

364일까지는 정말 퇴직금이 없지만,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365일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수습은 제외"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포함입니다.

2. 상여금/수당을 빼고 계산

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직무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부당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리셋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12년 이후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퇴직 후 꼭 해야 할 것

한국 남성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사무실 건물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
  •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4대보험 전환: 건강보험 지역가입, 국민연금 납부 중단/임의가입 결정
  •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 퇴직연금(IRP) 이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 추가 세액공제 혜택
  • 이직 시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직장에 제출

내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기

위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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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든, 해고든, 계약만료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만 해당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13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해당됩니다. 모른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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