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 계산 공식부터 세금, 실수까지
퇴직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직이든, 퇴사든, 회사를 떠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년수"가 아닙니다.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실제 계산 예시, 세금, 자주 하는 실수까지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많은 달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300만원 |
| 근속기간 | 3년 (1,095일) |
| 3개월 평균임금 | 300만원 |
|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 ÷ 90일 = 100,000원 |
| 퇴직금 | 100,000 × 30 × (1,095÷365) = 9,000,000원 |
3년 근무에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은 약 900만원입니다.
예시 2: 5년 근무, 월급 400만원 + 상여금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 | 400만원 |
| 정기 상여금 (연 400%) | 월 환산 약 133만원 |
| 근속기간 | 5년 (1,825일) |
| 3개월 평균임금 | (400 + 133) = 약 533만원 |
| 1일 평균임금 | 533만원 × 3 ÷ 90일 = 약 177,667원 |
| 퇴직금 | 177,667 × 30 × (1,825÷365) = 약 26,650,000원 |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월급 400만원 × 5년 =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 포함 시 약 2,665만원이 됩니다.
근속기간별 퇴직금 요약표
월급 300만원 기준 (상여금 없는 경우):
| 근속기간 | 퇴직금 | 비고 |
|---|---|---|
| 1년 | 약 300만원 | 최소 수급 조건 |
| 2년 | 약 600만원 | |
| 3년 | 약 900만원 | |
| 5년 | 약 1,500만원 | |
| 10년 | 약 3,000만원 | |
| 20년 | 약 6,000만원 | 임금 인상 미반영 |
실제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므로 퇴직금도 표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 — 364일이면 퇴직금 없음. 정확히 365일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부분 해당
중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는 말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 퇴직금 | 예상 퇴직소득세 | 실수령 퇴직금 |
|---|---|---|
| 1,000만원 | 약 5~15만원 | 약 985~995만원 |
| 3,000만원 | 약 30~80만원 | 약 2,920~2,970만원 |
| 5,000만원 | 약 100~200만원 | 약 4,800~4,900만원 |
| 1억원 | 약 500~800만원 | 약 9,200~9,500만원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5년 근무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나중에 연금 수령 시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
1.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포기
364일까지는 정말 퇴직금이 없지만,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365일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수습은 제외"라고 말해도 법적으로는 포함입니다.
2. 상여금/수당을 빼고 계산
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직무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부당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리셋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2012년 이후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퇴직 후 꼭 해야 할 것
-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4대보험 전환: 건강보험 지역가입, 국민연금 납부 중단/임의가입 결정
-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 퇴직연금(IRP) 이체: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 추가 세액공제 혜택
- 이직 시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직장에 제출
내 퇴직금 정확히 계산하기
위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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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든, 해고든, 계약만료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만 해당됩니다.
Q.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13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수급 대상입니다. 편의점, 카페 등에서도 해당됩니다. 모른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요청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바로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